주상 복합 아파트
분양가 심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주변시세 등을 감안 해 사업주체에서 신청한 분양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한다.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인허가권한을 가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이다이 때문인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도 최고 943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최근 분양에 나선 제일풍경채 아파트의 전용면적 84㎡타입 아파트가 확장비용까지 포함해 3.3㎡당 11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최고 14대 1의 청약경쟁속에 1순위 마감되면서 전주시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익산시의 분양가도 이미 1000만원을 넘어서 전주시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6월 전주지역 건설사로부터 부지를 350억 원에 사들였고 1000억 원이 넘는 시공비와 함께 그동안 발생했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을 감안할 경우 적정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이상으로 계산되고 있어 과연 전주시 분양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는 주택법 57조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에 근거를 두고 민간위원 6명과 공공위원 3명이 위촉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 어찌될까기자명 이종호 입력 2021.12.20 19:24택지비와 시공비, 금융비용 등 감안 적정분양가 3.3㎡당 1300만원이상 될 듯최근 ㈜한양과 시공계약을 맺은 전주 에코시티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심의를 앞두고 과연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도 1000만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달 들어 ㈜한양과 1089억 6800만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대지면적 9,811.90㎡, 연면적 7만7,970.7404㎡에, 지하4층 지상48층의 건축물에 공동주택 268세대, 오피스텔 126호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한 호성동 옛 공동묘지 부지가 지난 7월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3.3㎡당 1213만원에 매각되면서 이곳의 적정분양가는 최소한 16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가 언제까지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전주지역 건설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인 전주지역 시행 사는 에코시티 주상 3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행을 위해 (주)리앤프로퍼티라는 별도번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전주시 관계자는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전주시 분양가 심의 기준에 맞춰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